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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2025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다운로드

by 서식자료실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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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공사비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비율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사항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타기관 준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 내용은 관련 부처(국토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제비율표를 준용해서 사용

 

변경 내용

공사
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
5-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별표5]
건설공사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24년 25년
건축
공사
2.93% 3.11% 1.86%+
5,349,000원
2.28%+
4,325,000원
1.97% 2.37% 2.15% 2.64%
토목
공사
3.09% 3.15% 1.99%+
5,499,000원
2.53%+
3,300,000
2.10% 2.60% 2.29% 2.73%
중건설
공사
3.43% 3.64% 2.35%+
5,400,000원
3.05%+
2,975,000원
2.44% 3.11% 2.66% 3.39%
특수건설
공사
1.85% 2.07% 1.20%+
3,250,000
1.59%+
2,450,000원
1.27% 1.64% 1.38% 1.78%

 

2025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첨부

2025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양식
2025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0.11MB

 

 

 

 

 

 

2024년 하반기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엑셀 첨부

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일부변경으로 변경 내용은 공사종류 분류 개편입니다.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참고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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