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1월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공사비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비율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참고사항
- 2025. 1. 1(수)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타기관 준용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 내용은 관련 부처(국토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제비율표를 준용해서 사용
변경 내용
공사 종류 |
대상액 | |||||||
5억원 미만 |
5-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별표5] 건설공사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건축 공사 |
2.93% | 3.11% | 1.86%+ 5,349,000원 |
2.28%+ 4,325,000원 |
1.97% | 2.37% | 2.15% | 2.64% |
토목 공사 |
3.09% | 3.15% | 1.99%+ 5,499,000원 |
2.53%+ 3,300,000 원 |
2.10% | 2.60% | 2.29% | 2.73% |
중건설 공사 |
3.43% | 3.64% | 2.35%+ 5,400,000원 |
3.05%+ 2,975,000원 |
2.44% | 3.11% | 2.66% | 3.39% |
특수건설 공사 |
1.85% | 2.07% | 1.20%+ 3,250,000 |
1.59%+ 2,450,000원 |
1.27% | 1.64% | 1.38% | 1.78% |
2025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첨부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pdf
0.11MB
2024년 하반기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엑셀 첨부
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의 일부변경으로 변경 내용은 공사종류 분류 개편입니다.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며 참고자료로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호수 사용내역서(작업일보, 근로계약서, 지정서) 다운로드 (0) | 2025.01.11 |
---|---|
2025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다운로드 (0) | 2025.01.09 |
공사예정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0) | 2025.01.08 |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0) | 2025.01.07 |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0) | 2025.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