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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25년 1월 1일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되며 간접노무비율, 기타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로 참고하면 됩니다.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참고사항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표를 준용하여 사용합니다.
- 간접노무비: 직접 공사작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체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현장관리 인건비
- 기타 경비: 개별적으로 산정이 어려운 6가지 경비항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의 합계액의 현장관리경비
2025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첨부
2025년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09MB
2025년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다운로드
2025년 1월부터 조달청은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간접공사비(제비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접공사비는 공사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비율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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