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사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보유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서식 | 작성요령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KOSCA)에서 발급하며, 수첩형과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발급신청서 작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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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원 이상
1. 기술사
500억 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합니다.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됩니다.
300억 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0억 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인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원 이상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0억 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현장 기술자 선임 기준 양식] 건설현장대리인 경력수첩, 역량지수
건설현장대리인 되는 방법건설현장대리인 자격은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이란 건설공사업무에 관련된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증명서로 총 4단계로 나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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