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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
도급(하도급)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보험료(국민, 건강) 사후정산 내용 포함 또는 산출내역서에 보험료(국민, 건강) 항목은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27~30일 등)인 경우라면 가급적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권장하고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본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설현장 적용 특례
- 건설현장은 건설업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없는 일용근로자]
- 당해 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가입 대상
- 따라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 시 가입대상에서 제외
[1개월 이상 명시적 근로계약서가 있는 일용근로자]
- 실제 근로한 일수 불문하고 당해현장 가입 대상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대상공사 요건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내용이 포함되거나 도급(하도급) 산출내역서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반영
- 1번, 2번 모두 충족되어야 함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현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공사 준공 전까지 서류 제출
- 사업장 적용 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공통서식)
-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및 산출내역서 보험료 반영 여부 확인)
건설일용직 사업장 가입자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 첨부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hwp
0.04MB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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