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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건설공무 실무자의 주요 통보 및 신고제도 모음집 다운로드

by 서식자료실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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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무업무 매뉴얼 양식 (참고용)

건설공무는 공사의 계약, 관리, 감독,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며, 건설공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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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 일반

  • 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수리된 날부터 3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 건설업 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록증·수첩의 기재사항 중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업 양도 신고: 건설업을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도신고서를 작성, 대한건설협회에 신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설업 폐업 신고: 건설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폐업을 신고하여야 함 
  • 영업정지(말소) 제재사실 발주자 통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후 계속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그 처분 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통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도급계약 관련

  •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도급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별 비율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한다는 내용의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미통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공사대장 통보: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 대장을 KISCON 통보 (허위통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성립 신고: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을 신고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품질시험계획 수립 통보: 5억 원 이하 토목공사, 660㎡ 이상 건설공사 시 법정규모 이상의 시험실과 장비, 기술자를 갖추고 품질시험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장대리인 배치 신고: 건설업자는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미배치 시 영업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계획 수립 통보: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 건설공사, 10~15층 건설공사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산재 발생 보고: 산재로 사망자 발생,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자 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처에 신고하여야 함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재해예방 전문지도 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하려는 때, 사용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해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함 (위반 시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 하도급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을 KISCON에 계약일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통보 (미 통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하도급 계약 사항 통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할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서에 의해 통보 (미통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하도급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하도급자에게 공사 준공 또는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 4대 보험 및 환경 관련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신고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신고
  • 사업장의 휴업(폐업) 신고
  •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신고
  • 일용근로 내역신고
  • 고용·산재 개산(확정) 신고
  •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배출 또는 소음, 진동 발생하는 공사 수행 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설공무 통보·신고 정보 첨부 

건설공무 실무자의 주요 통보 및 신고제도 모음집
건설공무 실무자의 주요 통보 및 신고제도 모음집


건설업체 실무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통보 및 신고제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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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무 업무 절차서 다운로드 | 업무별 참고 사이트

건설공무의 시작은 현장개설 및 공사 착공 시 대관 업무에서 현장 개설 업무, 공사 수행에 있어 공사 준공까지 다양한 현장 관리 및 하도급 업체 계약까지 업무의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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