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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를 토대로 건설업 개별직종노임단가로 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에 적용하여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및 참고 사항
-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당해직종 노임단가"는 해당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합니다.
-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잠수부는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 조사나 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간이 조사, 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 - 통합 후 존속하는 직종(19개):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 시험사, S/W 시험사
- - 통합 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 설치사, CPU 설치사
2025년 상반기 노임단가 첨부
2025년_상반기_적용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보고서.pdf
1.38MB
2025년_상반기_적용_건설업_임금실태조사_보고서.hwp
0.31MB
2025년 상반기 적용 노임단가 및 직종해설-20250102.xlsx
0.04MB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과태료 | 다운로드
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해당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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