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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에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목적은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주체인 발주청,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국토교통부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다운로드
25년 개정안 세부내용공통부문적용기준가설공사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토목부문도로포장공사관부설 및 접합공사측량건축부문조적공사타일공사미장공사기계설비부문배관공사펌프 및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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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평가대상
-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및 공기 20% 이상 건설공사
- 총공사비 | 전기, 소방, 통신 공사비는 제외, 관급자재비 포함
- 건설공사참여자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및 시공자
평가방법
- 안전경영시스템(17점)
- 관련법에 따른 안전책무(17점)
- 안전한 공사조건 확보 및 지원(48점)
- 수급자 안전관리 수준(18점)
평가시행 절차
- 평가대상 선정(11월) - 평가자료 제출(1월) - 서류평가 실시(2-3월) - 현장평가 실시(3-8월) - 결과통보(12월)
평가등급 및 점수
등급 | 점수 | 사망자 수 | 등급조정 |
매우우수 | 95점 이상 | 1-2명 | 1등급 |
우수 | 85-95점 미만 | 3-4명 | 2등급 |
보통 | 60-85점 미만 | 5-6명 | 3등급 |
미흡 | 40-60점 미만 | 7명 이상 | 4등급 |
매우미흡 | 40점 미만 | 등급 조정 사망자 수에 따라 하향 조정 |
25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정보 첨부
2025년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정보.pdf
0.25MB
2025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및 과태료 | 다운로드
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해당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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