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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준 및 규정을 안내하고 해당 산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사업장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5년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자 관련 주요 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대책 수립, 통계의 기록 유지 등 사업장의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 교육/작업의 지휘 감독,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관리담당자: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 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 또는 보건(안전) 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 업무수행 *건설업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 위탁 불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5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령 첨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양식] 사용범위 추가 항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건설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부터 적용되며,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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