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고지서는 수정된 고지서라고 하며, 일용직분들은 현장으로 신고해야 되고 현장별로 고지서가 나옵니다. 적용된 건설현장 사업장의 경우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설 사업장 최초 적용 신고 시 신청
1. 우선 보수적용 기준은 자격취득 시,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적용기간은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입니다.
2. 일괄결정고지의 경우 자격 및 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신청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을 건강 EDI로 송부합니다.
3. 보험료 일괄경정 및 전자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최초 적용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합니다.
4.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를 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설일용 사업장 경정고지
연금건강은 매월 5일이 경정마감으로 모든 일용직분들 취득/상실 신고를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정작업으로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분들도 변경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용직분들은 매월 가져가는 수익이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당연히 달라지니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 일괄 경정고지: 매월 5일 신고 마감
- 수시 경정고지: 매월 9일까지
- 고지 방법: EDI로 전송
- 현장별로 납부해야 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 5일 이후 15일 이전 신고를 하면 20일쯤 우편으로 고지서가 오며, 그때 납부하거나 또는 경정고지서가 오면 그때 납부하여도 됩니다.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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