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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 갱신, 연차 계산법, 실업급여

by 서식자료실 2024.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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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로 법적으로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근로자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정규직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촉탁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촉탁직 고용 연차 계산

촉탁직 고용되기 이전 근무기간도 합산해서 연차를 계산하는가에 대해,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촉탁직으로 고용되었을 때부터 새롭게 계산하며 고용된 시점부터 월에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에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해서 11개, 1년이 된 시점에 15개, 촉탁직으로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면 총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촉탁직 고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촉탁직으로 고용된 기간은 합산해서 2년마다 1개씩 가산해서 발생합니다.

  • 1년 차: 26개 = 11개 + 5개
  • 2년 차: 15개
  • 3년 차: 16개

 

계약 갱신 또는 연장

촉탁직은 계약직이며, 계약에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촉탁직으로 고용된 분들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고용 간주

기간제법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들을 여러 가지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해서 예외 사유에 해당되며 2년을 초과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

촉탁직 계약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님
  • 만 65세 이전 입사 - 만 65세 이후 퇴사: 실업급여받을 수 있음
  • 만 65세 이후 입사 - 만 65세 이후 퇴사: 실업급여받을 수 없음

 

촉탁직 근로계약서 첨부

  • 근로계약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비밀유지 서약서

촉탁직 근로계약서 양식
촉탁직 근로계약서


촉탁직근로계약서.doc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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