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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기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 근무장소: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 근무일/휴일: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 임금: 임금을 시간급으로 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기재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노사 간 협의 후 기재
- 연차유급휴가: 1.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2.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사회보험 적용여부: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
-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내용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영문 표준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2024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첨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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