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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개인이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거나 기업이 국유공장을 임대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임대하여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은 후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 분류
- 행정재산(공물): 국가가 공적인 용도로 직접적으로 사용, 관리하는 재산이며, 도로, 청사 문화재 등이 있습니다. 처분(매각) 불가(취득시효 미적용), 사용허가 가능
- 일반재산(사물):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사적인 용도로 실제로 재산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처분(매각) 가능 (취득시효 적용), 대부(임대) 가능
행정재산(공물)
- 유형: 공용재산(청사), 공공용 재산(도로), 기업용 재산(정부기업재산), 보존용재산(문화재)
- 특징: 처분불가, 사용허가 가능
- 공사법 구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처분(공법관계)
- 취득시효: 취득 불가(취득시효 적용 불가)
-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사용허가(강학상 특허), 사용료 부과(처분성 인정),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신청 거부처분(처분성 인정)
- 변상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 변상금 부과처분은 기속행위, 변상금 부과, 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별개(국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부과징수권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가능)
일반재산(사물, 구 잡종재산)
- 유형: 행정재산 외 국유재산(국유림)
- 특징: 처분가능, 대부(임대) 가능
- 공사법 구별: (일반재산임) 국유림 대부행위 (사법관계)
- 취득시효: 취득 가능(취득시효 적용)
국유재산(유상, 무상) 대부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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