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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을 말하고 연소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지만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 시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노동부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판단되면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만 15세 미만 근로자를 취직인허증 없이 근로시키면 고용한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법정근로시간
성인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으며, 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고용금지 직종
- 만 18세 미만의 운전이나 조종면허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 (단, 오토바이를 통한 물류배달 같은 업종은 가능)
-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단, 일반음식점 식당서빙은 가능)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종: (단,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은 가능)
- 고압작업 같은 특수한 업종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 첨부
*첨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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