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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임대업 사업을 할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해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하고 걱정 없이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표시해야 하여 손익배분비율대로 임대료 수입받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여 소득을 구분합니다.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소득 배분 순서
첫 번째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약정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입니다. 5:5 비율을 무시하고 바로 손익분배비율 7:3 또는 8:2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약정비율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의 소득으로 합니다.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 정하기
1. "갑"과 "을"은 주택임대업 지분율은 5:5로 한다.
2. 손익분배비율은 지분율과 별개로 9:1로 한다.
3. (참고) 손익배분비율대로 임대료 수입받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여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사업자 동업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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