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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 OEM 계약 시 중요한 점은 제조한 식품의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표시하려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및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을 따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OEM 계약 시 유의사항
주문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하는 식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여 제조하는 영업의 형태로,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구매해서 해당 원자재를 제조 공장에 제공하고 생산해야 제조업으로 인정받습니다. OEM 계약은 식품의 레시피와 공정에 대한 업무의뢰서도 있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소(식품제조사)와 OEM 계약을 맺고 제조한 식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상호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도 함께 처벌받는 규정이 있으니 위생 수준이 높거나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원료에 대한 공급
- MOQ(최소수량)
- Q.C(Quality Control)
- 재고 처리 의무
- 포장재(내, 외포장) 디자인
- 계약서 내의 공급가
품목제조보고번호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관할 시, 군, 구청 위생계에 품목제조 보고를 할 시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OEM 기본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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