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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란 2명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은 서로 출자한 금전, 노무를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다자간 계약관계로 맺어지게 되고, 조합원은 공동의 목적을 갖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조합에 의해 구성된 단체적 결합은 공동재산을 갖는 재산공동체의 성격과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이익공동체의 성질도 동시에 갖는 것이 특징이며 조합은 2명 이상 3명 이상의 약정을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전형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계약 성립
1. 복수의 당사자
- 조합계약의 성립과 존속에는 2명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때에는 조합관계는 종료됨
2. 공동사업의 경영
- 공동으로 할 상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음, 예를 들어 계원들이 곗돈을 내고 일정한 순번에 따라 곗돈을 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도 조합에 속함
- 사업은 공동의 것이어야 함, 즉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익은 조합원 모두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야 함.
3. 출자
- 조합원은 각자가 출자를 하여야 함
- 어느 조합원에게 출자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조합계약이 되지 못함
조합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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