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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양식 | 포괄임금제 뜻

서식자료실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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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일부를 미리 포괄해서 지급한다는 뜻에서 월 임금 산정. 지급 방식을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합니다.

 

직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과 그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과 기본급이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24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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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 근로자의 기본급 안에, 예상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 1주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10시간치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기본급(고정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 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10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기본급(고정급여)에 미리 포함

 

시간 외 근무 유형에 따른 가산수당 종류

구분  내용 가산수당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야간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휴일근로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정휴일에 근무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초과 가산
근로수당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근로수당(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

 

가산수당 관련 규정

중복지급

  • 시간 외 근무 유형이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지급 (예: 야간시간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일에 야간근로하는 경우 등)

지급 의무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수당만 지급)

 

운용 시 주의사항

포괄임금제를 운용할 경우 여러 이점이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합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며 잘못 운용하게 되면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1. 근로계약을 체결 시 계산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2. 포괄임금제 계약에 포함되는 시간 외 근무시간, 임금액을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보다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함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포괄임금근로계약서.docx
0.01MB

 

 

 

 

 

[연소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만 18세 미만 근로자 고용할 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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