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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시간 외 근무수당의 일부를 미리 포괄해서 지급한다는 뜻에서 월 임금 산정. 지급 방식을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라고 합니다.
직원의 시간 외 근무 시간과 그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편의성과 기본급이 높게 책정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 근로자의 기본급 안에, 예상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 1주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할 것이 예상되는 직원이라면 10시간치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기본급(고정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 이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10시간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도 기본급(고정급여)에 미리 포함
시간 외 근무 유형에 따른 가산수당 종류
구분 | 내용 | 가산수당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등)과 약정휴일에 근무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이상 가산 8시간 초과: 통상임금 100%초과 가산 |
근로수당 |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근로수당(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은 추가 지급 |
가산수당 관련 규정
중복지급
- 시간 외 근무 유형이 중복될 경우 가산수당도 중복지급 (예: 야간시간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휴일에 야간근로하는 경우 등)
지급 의무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수당만 지급)
운용 시 주의사항
포괄임금제를 운용할 경우 여러 이점이 있지만 포괄임금제를 합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며 잘못 운용하게 되면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임금을 체불하게 되고, 법정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 근로계약을 체결 시 계산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포괄임금제 계약에 포함되는 시간 외 근무시간, 임금액을 근로계약에 명확하게 기재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져서는 안 되며, 포괄임금 계약에 포함된 시간 외 근무보다 더 일했다면 그만큼의 임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함
포괄임금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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