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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포괄임금제 상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서식자료실 2024.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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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내 월급 안에 기본급만 있는 게 아니라 식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이것저것 수당들이 합쳐져 있는 것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내가 몇 시간 일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는 얼마를 더 받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구분해서 임금을 구성해 놓은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시간 외 수당 임금에 포함

시급, 월급, 연봉의 기본급 이외 여러 가지 수당 특히,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에 시간 외 수당을 모두 포함하거나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지만 200만 원은 기본급 100만 원은 시간 외 수당 구분하여 지급하거나, 연봉에 15일의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의 근로계약들이 포괄임금제의 전형적인 내용입니다.

 

  •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사후적으로 임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 때문에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임금계약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을 산정하여 지급이 원칙입니다. 
  •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시간 외 근로시간 외 근로 여부나 연차 사용 여부를 묻지 않고 사전에 일정한 금액을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약속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유효조건

  1.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야 함: 근로 시간이 불규칙, 사업장 밖에서 외근, 출장 등이 많아서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합의: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므로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임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함: 사업장 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또는 다른 기업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포괄임금제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2024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첨부

2024년 포괄임금제 상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2024년 상용직 근로계약서 (샘플).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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