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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있어서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게 계약해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 통보
계약해제(해지) 통보는 구두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하여도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해버리면 추후 법원에서 소송에 가서 다툼이 됐을 때 '계약이 언제 해지됐다'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메시지를 보냈고 통지서를 보냈으며 그다음 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하기에 상대방 귀책이 있을 때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통지서 같은 입증 자료로서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해제통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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