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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5년의 계약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9억 원) 이하일 때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치 않으면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으로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다시 말해 증액 후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장기임대차 계약에서 1년마다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계약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보증금, 월세를 증액 청구할 수 있고, 다시 1년 후에 보증금, 월세를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료와 임차기간의 장단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장기임대차에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전에 해지가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은 장기계약을 체결했을 때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보장할 수 있고 증액청구도 1년마다 가능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법 적용 증액청구에 기간 제한 없음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될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시: 9억 원)을 초과할 때는 '민법'에 따라 임대료의 상한 요율이나 증액청구의 최소기간 경과 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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