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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임대료 조정 상가임대차 분쟁

서식자료실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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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해당 점포에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시세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설명을 듣습니다. 임차인이 어떤 연유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점포에 입점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기피시설의 생성 등 임대료의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5%의 인상 한도가 있지만 감액 청구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할 때 임대인에게 일단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임차인은 단지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대료감액을 요청할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점포 주변이 예상보다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접한 곳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임차인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영업이 잘 안 되어 약정한 임대료가 현저히 부당할 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재조정위원회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칠보빌딩 1층 서울사무소
  • 연락처: 02-6941-3430
지부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중앙부 02-6941-3430 서울특별시, 강원도
수원지부 031-8007-3430 인천광역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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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부 053-710-3430 대구, 경북
부산지부 051-711-3430 부산, 울산, 경남
광주지부 062-710-3430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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