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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해당 점포에서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시세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설명을 듣습니다. 임차인이 어떤 연유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점포에 입점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의 기피시설의 생성 등 임대료의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증액 청구의 경우에는 5%의 인상 한도가 있지만 감액 청구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료가 주변보다 현저히 고액이거나 부당할 때 임대인에게 일단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임차인은 단지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임대료감액을 요청할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점포 주변이 예상보다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접한 곳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 임차인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등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영업이 잘 안 되어 약정한 임대료가 현저히 부당할 때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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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 062-710-3430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양식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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