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제안 및 협상 항목은 기존 점포운영자와 임대계약서 계약자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며, 후보지 주변시세, 권리금 총액, 인수품목 내역,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보증금, 권리금, 중도금 및 잔금지급 일정 등을 확인합니다.
권리금 제안 및 협상 과정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
점포를 매도하려고 하는 주체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과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상의 주계약자가 아내 또는 부모인데 남편이 아내와 협의 없이, 자식이 부모 동의 없이 점포를 매도할 경우 임차인 의사와 상관없이 권리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그 위임장을 근거로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되 구비서류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후보지 주변시세 확인
주변시세를 파악하고 있어야 매도인에게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으므로 영업 중인 인근 상인을 통해, 또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주변시세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권리금 총액
매도인이 받고 싶은 가격보다 20~30% 정도 과다산정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안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이 1억 원이라면 임차인은 6천~7천 만 원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권리금을 책정할 때는 집기 인수비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추가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막상 계약해놓고 나서 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요한 기자재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신규 임차인이 이를 다시 재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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