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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담보대출 하는 경우에 은행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지상권 설정이란
토지소유자가 나대지에 건축물을 올리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나대지 일 때 가장 높은데 나대지 상태의 건축물이 올라오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은 손해를 보기에 나대지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지상권설정자: 토지소유자로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람
- 지상권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은행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해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지상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지상권을 설정해 놓으면 지상권자(은행)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짓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알 수 있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수 소멸 관계
-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낙찰자 인수 - 지상권자가 계속해서 토지 사용
-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소멸
배당
지상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만 있습니다.
등기
지상권은 등기부등본에 등기됩니다. 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되지 않습니다.
[지상권 사용동의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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