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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지연 신고 시 과태료

by 서식자료실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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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동일하게 180일 이상 현장에 투입되어서 일하는 근로일수가 체크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건설일용직 건강연금 취득 상실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 사업장 적용 신고 방법

건설현장 건강보험(국민연금)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입니다.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요령도급(하도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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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신고

"A" 현장에 투입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 시, 이 현장에 대한 개시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개시관리번호로 신고를 하고 하수급인 내역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면 하수급인 내역신고에 따른 그 관리번호로, 각각 주어지는 둘 중에 하나의 관리번호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과 달린 월 단위로 주기가 주어집니다. 1월에 대한 근로 데이터를 2월에 해당하는 특정 시점인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자진 신고 및 과태료

  1. 건설일용근로자가 노무 제공 시 사업장에서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해당 월 노임을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자진신고(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5억 미만 공사일 경우 6개월 이상 지연 시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며, 5억 원 이상 공사 1개월 이상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4. 지연 신고 과태료는 월별로 인당 신청하여 3만 원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첨부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양식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_AF04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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