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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신고제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전문가가 사전에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한 해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 대상
-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의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물
해체의 허가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작성 시 유의사항
- 해체계획 항목에 대해 건축물관리법령, 고시, 관계법령 및 각종 국가설계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계획서에 제시한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표준서식 첨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사례집(2024.12, 국토안전관리원).pdf
17.06MB
해체계획서(표준서식) Rev. 2.0.hwp
1.44MB
해체계획서 작성예시.hwp
0.15MB
[건축물 해체계획서 서식] 작성 매뉴얼
해체공사 현장은 붕괴사고의 위험이 크고 주변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2020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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