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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작업부서의 전환으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합니다.
특수건강 진단기관,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기관 주소, 연락처 | 검진 대상
특수검진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검진받아야 하는 이유특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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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해당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 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검진항목 등은 특수 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25. 1. 1부터 실시하는 배치 전건강진단부터 적용
- 면제대상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나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배치 전건강진단 결과 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특수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배치 전건강진단)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 배치 전 건강진단 제도 변경안내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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