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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매뉴얼은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시스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 사용 안내를 제공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대상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
-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매뉴얼 첨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검토 제출 매뉴얼(2024.12, 국토안전관리원).hwp
2.69MB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대장 샘플 다운로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변동사항이 없이 착공 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제출은 시공사가 작성하여 안전전문진단기관에 검토의뢰를 통하여 검토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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