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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경감 제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급-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입유공자 또는 수급자
- 일반/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서식(신청서)을 작성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신청 후 경감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
제출생략 서류 |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1-3급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 |
제출필요 서류 |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장애 외국인 | 장애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첨부
-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0.13MB
한전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다운로드 | 장애인, 출산가구 및 다자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0.5% 할인되며 할인금액은 최대 500원까지입니다. 복지할인요금제를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이거나 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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