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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제출서류

by 서식자료실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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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경감 제도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희귀 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
  •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급-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입유공자 또는 수급자
  • 일반/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도시가스 경감신청서 서식(신청서)을 작성하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신청 후 경감 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지역 도시가스에 고객번호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제출생략 서류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1-3급
-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차상위계층확인서
제출필요 서류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위탁아동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장애 외국인 장애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첨부

  • 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양식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회적배려대상자 경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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