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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한 후에 다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화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식] 금전보상명령 신청서 | 복직 명령에 대한 진정성
금전보상명령신청은 내가 원직 복직을 하는 대신 그것을 갈음해서 임금상당액만 받는 것으로 금전적인 것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의사입니다. 복직명령으로 인해 해고가 사라져서 원직복직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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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협의 후 구제신청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논의한 결과, "노동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해고일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본 구제신청을 취하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면 됩니다.
구제신청 철회
관할 노동위원회 담당자가 지정되면 전화를 하여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심의위원회 합의 및 취하
심문회의 개최 전이라도 구제신청 취하는 가능하지만, 유선으로 조사관에게 취하의사를 전달한 후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제 신청 취하서 작성예시 첨부
취하서(작성 예시).hwp
0.05MB
취하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 양식.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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