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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부과 예상보험료액 | 25년 적용
2025년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화 추진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빨리 오르는 겁니다.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25년부터 50대는 연간 1%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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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 구직급여를 지원받은 누적일 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는가?
-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인가?
-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가?
- 장애인인가?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가?
-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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