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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국민연금 추가 산입,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by 서식자료실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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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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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 구직급여를 지원받은 누적일 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을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반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현재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을 하고 있는가?
  2.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자영업)이 가능한 상황인가?
  3.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가?
  4. 장애인인가?
  5.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는가?
  6. 해고당한 경우,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양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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