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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간병이 끝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간병으로 인해 회사의 사정으로 30일 이상의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
수급 자격 요건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것
- 본인 외 다른 가족들이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일 것
- 사업장에 휴직, 휴가를 요청했으나 기업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이직했을 것
- 간호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한 시점에 신청할 것
필요한 서류
- 가족 병간호로 인한 퇴사 확인서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퇴사 당시 환자의 병원 진단서
-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질병 치료 이후 의사 소견서
안내받은 서류 참조
- 환자의 등본: 환자의 주민등록등본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의 간병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 : 간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
- 다른 가족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른 가족이 있다면, 해당 가족이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 확인서: 간병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간병을 시작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
- 본인진술서: 간병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간병인이 간병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간병으로 인하 퇴사 확인서 (근로자용 / 사업주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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