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토목 서식/관공서 민원양식

[양식]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 2025년 농지법 개정, 과태료

by 서식자료실 2025. 2. 15.
반응형

 

농지개량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해 해당 농지에서 객토, 성토 또는 절토,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입니다.

 

2025년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의무화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절토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현행) 농지개량 기준 준수  (개선) 농지 소재 시/군/자치구 농지부서에 신고합니다. 개량 기준 미준수나 개량행위미신고 시 원상회복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외 대상

  1. 성토 또는 절토하려는 필지의 면적이 1천㎡ 이하
  2. 성토의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 이내
  3.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5.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

 

면적, 높이, 깊이 계산법

면적은 공부상 필지 면적이 1천㎡이상이라면 일부 면적만 성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입니다.

  • 높이

성토 높이는 성토 전 가장 낮은 지점에서부터 성토 후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함.

 

  • 깊이

절토 깊이는 절토 전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절토 후 가장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함.

 

  • 높이·깊이

성토와 절토를 함께 실시한느 경우 성토한 높이와 절토한 깊이를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적용함.

 

개량행위 신고 시 제출서류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개량 농지의 위치
  • 공사 또는 관련 도서 (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 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
  • 농지개량용 흙의 반입처 또는 반출처
  • 피해방지계획서
  •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
  • 성토의 경우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첨부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양식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별지 제57호의2서식] 농지개량행위(신고서¸ 변경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hwp
0.0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