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체공사 현장은 붕괴사고의 위험이 크고 주변 인접건축물 및 보행자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2020년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때, 관련규정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 및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 주체
신고와 허가에 따라 작성주체가 나누어집니다. 신고대상은 관리자 등이 작성하며, 이때 관련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가가 검토해야 합니다. 허가대상은 관계전문가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해체계획서에는 어떤 작업자가 와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명확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 일반사항
- 사전조사
- 건축설비 이동, 철거 및 보호 등
-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 안전관리계획
- 환경관리계획
- 부지정리계획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 해체계획서 표준서식 첨부
국토교통부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바로가기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표 양식] 단계별 절차 (0) | 2024.01.17 |
---|---|
[2024년 상반기 실내건축 일위대가 양식] (0) | 2024.01.16 |
[2024년 건설기계 경비산출표 양식] 시간당 기계손료 주연료 잡재료 (0) | 2024.01.14 |
[공종별 단계별 감리업무 체크리스트 양식] (0) | 2024.01.13 |
[공사감리일지 양식] 작성방법 (0) | 2024.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