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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위험성 평가는 건설시공 및 활동으로 인해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 물적, 인적측면의 모든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 관리하여 위험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 최소화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심사의 대상이나 목적 또는 심사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으나 특정 시스템이나 공정의 위험심사에 적합한 최적의 방법은 공정의 특성이나 심사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는 작업공종 분류, 위험요인 도출, 위험성평가, 관리범위 결정, 계획대책 수립 및 실시, 개선대책의 적정성 재검토 단계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단계는 6단계 중 결정을 하는 3단계입니다.
- 위험요인 도출: 위험의 인식
- 위험성평가: 위험의 빈도와 강도(발생가능성과 손실의 중대성)의 조합
- 관리범위 결정: 위험성의 허용정도 결정
위험요인 도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종의 순서, 방법 등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협력업체 소장, 공사 관리감독자가 위험요인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공종별 위험성 평가표 양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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