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신고 서류 및 절차

서식자료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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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 군, 구 건축신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

가설 건축물은 1년~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가건물로 전기나 도시가스 및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주기능은 없지만 잠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견본주택, 농막, 공장 근처천막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1부: 배치도는 인터넷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해당 토지 위에 설치 위치를 표기
  • 평면도 1부: 농막,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업체에서 제공받아 제출
  •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만 필요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3~7일 처리 기간 후 검토와 현지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승인여부 심사 완료 후 가설 건축물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축조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존치 기간은 3년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을 경우 연장 신청도 진행해야 합니다. 적합한 신고 절차 없이 짓는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첨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다운로드


[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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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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