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설건축물 신고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 군, 구 건축신고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서류
가설 건축물은 1년~3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짓는 가건물로 전기나 도시가스 및 수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거주기능은 없지만 잠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짓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견본주택, 농막, 공장 근처천막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서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배치도 1부: 배치도는 인터넷 지도나 지적도를 통해 해당 토지 위에 설치 위치를 표기
- 평면도 1부: 농막,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면 업체에서 제공받아 제출
- 대지 사용승낙서: 타인 소유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만 필요
가설건축물 신고서를 제출하면 3~7일 처리 기간 후 검토와 현지조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승인여부 심사 완료 후 가설 건축물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축조가 가능합니다. 신고 후 존치 기간은 3년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을 경우 연장 신청도 진행해야 합니다. 적합한 신고 절차 없이 짓는 가설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양식 첨부
반응형
'건축,토목 서식 > 공사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전거도로포장 단위수량 양식] 투수 콘크리트 표준 단면 (0) | 2024.01.19 |
---|---|
감리비계산기 | 건축사용역대가산정 자동계산 (0) | 2024.01.19 |
[건설공사 배치기술자현황 양식] 공사금액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0) | 2024.01.18 |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표 양식] 단계별 절차 (0) | 2024.01.17 |
[2024년 상반기 실내건축 일위대가 양식] (0) | 2024.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