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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1. 700억 원 이상
- 기술사
2. 5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3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100억 원 이상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 분야의 특급기술자
- 해당 직무 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자
5. 30억 원 이상
-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6. 30억 원 미만
-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ㅏ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공사배치 기술자현황표 양식 첨부

건설공사 배치 기술자 현황.xlsx
0.01MB
건설기술자배치기준 (붙임 2).hwp
0.01MB
건설기술관리법_위반_업체_및_건설기술자_제재사무_처리요령(국토부_훈령_제945호).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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