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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 고용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H-2)은 외국 국적 동포로 건설업 등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이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유효합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
H-2의 경우, 건설 사업장에서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며,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연금 보험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제약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연금보험 | |
H-2 | 방문취업 | 특례고용허가 | Y | Y | Y |
건설업 취업인정증 (방문취업 자격 H2) 제출서류
제출처: 관할 산업인력공단
- 여권
- 등록증
- 사진 1매
- 전화번호
H-2 건설업 취업인정증 수령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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