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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으로 허가 및 관리대상의 유해물질 제조와 취급작업에 관해 특별안전보건교육(16시간)의 경우 물질 개수 상관없이 16시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근로자교육
- 교육시기: 작업자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주요 안전보건 교육 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은 그룹별 교육 가능, 교육시간 및 내용은 기록 보존 할 것
화학물질 정보 검색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대상 여부 검색: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제공'에서 CAS 번호 및 화학물질명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후 법규정보를 확인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일지 첨부
- 물질안전보건특별교육 일지
- 참석자명단
- 안전교육사진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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