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는 법적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F-2, 5, 6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격만 갖춰지면 건설업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취업 종류
1. F-2 (거주) :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 체류를 하려는 자를 나타내 1년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한 상한은 5년이며, 체류자격의 활동 제한은 자격의 세부 약호마다 상이하지만 건설업에서는 취업이 가능.
2. F-5 (영구 체류): 영구체류자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이나 체류자격의 활동에 제한이 없음.
3. F-6 (국민의 배우자):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며, 체류자격의 활동에 제한이 없음.
4. H-2 (방문취업):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 후에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등 절차만 거치면 가능.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건설업 취업 인정증)
5. E-9 (비전문취업):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고용허가서)
6. F-4 (재외동포): 기능사 이상의 건설 관련 합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 단순 노무 종사원의 경우 제외가 되며, 현장 단속 시에 단순 노무 작업을 하고 있다면 위반사유에 해당됨.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기능사 자격증)
7. D-2 (유학): 건설 분야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차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 재입국 시에는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음.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증, 시간제 취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 친권자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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