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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기관(발주청), 업무 수탁기관(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제도 운영기관(국토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면 발주청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검토·확인하여 국토부에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확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대상공사 및 과태료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이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착공하거나 진행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처리 흐름
- 건설사업관리계획 확정 제출 (발주청 → 협회)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서식
-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
-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 - 전산시스템 입력(www.cems/kr) 및 공문 첨부
- 수립 내용 검토 및 통보 (협회 → 국토부)
- 법령 위반 대상 검토, 과태료 부과 (국토부 → 발주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요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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