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토목 서식/공사양식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제출 업무처리요령 서식 다운로드 | 24년 7월

서식자료실 2024. 10. 17.
반응형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기관(발주청), 업무 수탁기관(건설 엔지니어링 협회), 제도 운영기관(국토부)에 공통으로 적용되면 발주청은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는 검토·확인하여 국토부에 통보하고 협회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확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합니다.

 

대상공사 및 과태료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이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관리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착공하거나 진행하게 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무처리 흐름

  1. 건설사업관리계획 확정 제출 (발주청 → 협회) -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제출 서식
  2.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공고
  3. 건설사업관리계획 접수 - 전산시스템 입력(www.cems/kr) 및 공문 첨부
  4. 수립 내용 검토 및 통보 (협회 → 국토부)
  5. 법령 위반 대상 검토, 과태료 부과 (국토부 → 발주청)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변경 제출 서식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업무처리요령 첨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업무요령(발주청처리지침)-국토교통부202407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업무요령(발주청처리지침)-국토교통부202407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업무요령(발주청처리지침)-국토교통부202407.hwp
7.16MB

 

 

 

 

 

조달청 2024년 표준일위대가 엑셀 양식 (건축, 토목, 기계, 통신)

공공공사 입찰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는 면적이나 길이 등 단위량의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 기계경비의 소요량을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