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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 변경 시 통보
공사도중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의 하도급예정분 공사를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할 경우 직접시공분의 변경, 하도급할 경우에 직접시공계획서의 변경 통보는 필요합니다. 발주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직접시공계획을 초과하여 직접 시공한 경우라면, 무자격부실업체 난립 및 입찰 중개인 방지를 위한 법령을 고려할 때, 별도의 변경계획서는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첨부
구비서류
-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노무비)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 예정공정표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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