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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 · 적격심사기준 다운로드

서식자료실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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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의 적용범위는 16,000만 원 이하의 고압 배전공사 및 8,000만 원 이하의 저압 배전공사에 적용되며, 신규공사는 인입선 시공은 필요에 따라 한전 저압 협력회사가 아닌 전기공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사

1. 고압 협력회사 수행공사

  • 배전 전문회사: 긴급복구, 지장이설, 설비보강 공사(수목전지, 건축용 방호관 설치)
  • 배전 협력사: 신규 및 비설비설계 공사(점검, 측정, 수급지점 개폐 등)
  • 전문회사: 시공통보 공사 및 긴급복구 등의 선착동 공사의 원활한 운영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근 1 인력 중 상시 복구인력 4명 및 예비 인력 1명 이상의 무정전 전공을 확보

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전문회사 기준

 

  • 협력사 : 상근 1 및 상근 2 인력의 총원 이상의 인원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

 

2. 저압 협력회사 수행공사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계기 관련공사, 계기유지보수공사, 저압삼상 해지공사, 인입선 정비 공사,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공사, 전기차 충전인프라구축 공사, K-BEMS 유지보수 공사 등

한전 배전공사 협력사 기준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첨부

  1. 대상공사
  2. 협력회사 선정
  3. 계약금액 산출 및 시공통보
  4. 시공관리 및 준공검사
  5. 하자보수 보증금 수납
  6. 사후관리
  7. 타절준공
  8.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25년 한전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


[붙임1]_2025년도_배전공사_협력회사_업무처리기준(안)_전문_32차_개정.pdf
0.91MB

 

[붙임2]_2025년도_배전공사_협력회사_업무처리기준(안)_개정대비표_32차_개정.pdf
0.92MB
[붙임3]_2025년도_배전공사_협력회사_적격심사기준(안)_전문_32차_개정.pdf
0.84MB
[붙임4]_2025년도_배전공사_협력회사_적격심사기준(안)_개정대비표_32차_개정.pdf
0.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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