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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천공기 등 많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운영 관리자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나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놓쳐 부담해야 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정기검사 및 적성검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
참고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도 필요하고 건설기계는 운전면허증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성검사 신청하면 바로 10년 갱신됩니다.
- 최종 면허일로부터 10년에 1번
- 65세 이상은 5년에 1번
- 준비서류는 신분증, 사진 1매, 건설기계면허증
- 신체검사서(또는 운전면허증 1종보통 이상)
- 기간 내 검사 지연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유의!
- 기간이 지나 미수검시 면허증 말소 유의!
- 비용은 면허증 재발급 비용 2,500원
- 검사비용은 가까운 의료원 및 병원에서 확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안전교육
안전교육을 안 받고 운행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미운행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무관하지만 운행하기 전에 교육만 받으면 이상 없습니다.
- 신청: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https://www.cestri.or.kr)
- 교육장: 11개 시·도교육장
- 비용: 약 32,000원
주의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시면 10년에 1번씩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반납해서 취소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법이 강화돼서 반납해도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상향돼서 금액이 크므로 사용하지 않으시면 반납이 필요합니다.
- 2019년 이전 발급된 면허증에 적혀있는 적성검사 유효기간은 무시(해당 기간은 무관함)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신체검사서는 자동차 검사 1종 보통검사서
- 최초 2만 원에서 3일마다 1만 원 가산
- 면허증 말소 시 1년간 부활 불가
- 모든 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발급하지 않음 반드시 전화해서 발급기관을 확인하고 방문
- 3톤 미만 지게차는 자동차면허증 1종 보통 이상 필수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첨부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pdf
0.09MB
건설기계법 위반 과태료 홍보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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