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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연기의 대표적인 사유는 학업, 질병, 가족부양, 천재지변, 기타 병무청이 인정한 사유이며, 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연기 가능하며 질병은 병원의 진단서가 있으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입영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
구분 | 신청인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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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소집일자 연기 |
질병, 심신장애 | 병무용 진단서 (모집병은 일반진단서) |
국외 출국 | 없음 | |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위독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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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본인 아니면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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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졸업, 수료 증명서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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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통상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 |
시험접수증(수험표) 사본 | |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학원 진학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
대학원 진학 예정인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후기에 졸업하는 사람 중 다음 연도 후기에 진학 예정인 사람은 다음 해 10월 말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연기가 제한됩니다.
모집병 합격 후 입영일자 연기
질병치료 등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개월 이내에 선발된 모집 분야에 입영계획이 있는 경우에 입영일자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병무청 누리집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영일자 연기는 1회만 가능
-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통틀어 2년 초과된 사람은 신청 제한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첨부
[별지 제103호의2서식]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hwpx
0.06MB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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