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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대상자가 해외여행을 가려면 연령이 24세 이하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을 할 수 있고, 25세 이상이라면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여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부터 출국
출국예정일 이틀 전까지 방문, 팩스,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통해 지방 병무청으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알림톡으로 발송됩니다. 여권은 국외여행허가와 상관없이 미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에는 병무청을 통해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25세 이상 입영예정대상자 국외여행 허가
국외여행 시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25세 이상인 자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입영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의 나이가 24세 이하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해외여행
복무기관장 추천서(국외여행 허가 추천서)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추천서(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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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첨부

[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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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별지 제132호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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