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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신청 방법

by 서식자료실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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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의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융자 종류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 종류

 

● 융자 한도

지원 항목별로 최대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2천만 원까지 가능해 꼭 잊지 말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융자 종류 융자 한도(만 원) 비고
의료비 1,000 의료비 실제비용 내
(1회당 최소 신청금액 50만원 이상)
혼례비 1,250  
장례비 1,000  
부모요양비 1,000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
자녀학자금 1,000 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
자녀양육비 1,000 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
임금감소생계비 1,000 감소임금 내
소액생계비 200  

 

● 융자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으로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되며,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입니다. 거치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근로복지넷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 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며 그중 '임금산정' 방법을 잘 확인합니다.

  1. 직전 연도 현 소속 사업장에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평균소득 산출
  2. 직전 연도 현 소속 사업장에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평균소득 산출

 

신청 절차

  1. 융자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제출
  3. '근로복지공단' 적격여부 심사·결정
  4.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5. 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에서 실행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첨부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별지1]+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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