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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장례비 등의 생활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라면 신청가능합니다.
융자 종류
-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자녀학자금
- 자녀양육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 융자 한도
지원 항목별로 최대한도가 있고 두 종류 이상 신청 시 2천만 원까지 가능해 꼭 잊지 말고 신청하면 좋습니다.
융자 종류 | 융자 한도(만 원) | 비고 |
의료비 | 1,000 | 의료비 실제비용 내 (1회당 최소 신청금액 50만원 이상) |
혼례비 | 1,250 | |
장례비 | 1,000 | |
부모요양비 | 1,000 | 피부양자 1인당 연 500만 |
자녀학자금 | 1,000 | 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 |
자녀양육비 | 1,000 | 대상자녀 1인당 연 500만 |
임금감소생계비 | 1,000 | 감소임금 내 |
소액생계비 | 200 |
● 융자 조건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으로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되며,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입니다. 거치 상환 기간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근로복지넷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월평균 소득 산정 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며 그중 '임금산정' 방법을 잘 확인합니다.
- 직전 연도 현 소속 사업장에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평균소득 산출
- 직전 연도 현 소속 사업장에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평균소득 산출
신청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근로복지공단' 적격여부 심사·결정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 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에서 실행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첨부

[별지1]+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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