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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및 적용대상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연계하여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제시
2. 지방자차단체는 공통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개정내용
1. 지방출자출연기관 대행업무수당확대
-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확대
- - 육아휴직에만 적용 → 병가, 출산, 유산/사산 휴가, 공무상 질병 휴직에도 적용
2. 저출생 관련 수당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지방공무원 수준 내 지급되는 자녀수당, 출산장려금을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3. 지방출자출연기관 대행업무수당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 대행업무수당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총 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항목도 확대
4. 직무중심인사관리 도입 인센티브 마련
- 2단계(채용, 전보 등 시범적용), 3단계(직무급 도입) 도입기관에 대해 단계별로 1회 한해 각각 0.1% p 총 인건비 인센티브 제공
5.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율성 확대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운영되는 만큼, 자체 사정에 맞게 선택항목을 자율적으로 지급가능하도록 개정
6. 과목해소 변경
- 행사 관련시설비는 자본예산이므로 이에 맞게 과목해소를 변경하고, 일회적 시설물 설비 비용은 행사운영비에 계상하도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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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목별 예산 편성기준
1. 총 인건비
- 계정과목 및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
2. 수당 등
- 수당은 원칙적으로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운용, 부족 사태 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신설을 억제하고 유사 수당은 통폐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단순화
3. 퇴직급여
- 퇴직급여충당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
4.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금지
-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 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
- 성과급 예산은 불용으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금지
5. 비정규직 보수
- 비정규직 고용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법정수당은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예산은 보수와 구분하여 편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시정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반영
6.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별도정원을 인정받아 신규채용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정원 인건비는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한 절감재원으로 충당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첨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최종 배포용).pdf
1.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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