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항 | 기준경비
1. 행사 차출 지급경비 신설
- 행사 차출시 경비지급 근거로 기준경비 신설, 반일 4시간 근무 시 6만 원 지급, 4시간 초과 시 일 상한액 범위(12만 원) 내 근무시간 비례 지급 규정
2.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 명확화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중 무보직 4급의 지급기준에 대한 지자체별 적용이 달라 혼선 방지 발생, 국가예산 준용하여 기준 명확화
3. 특정업무경비 공통필수항목 개편
- 지자체가 공통/일률적으로 운영 중인 주요 선택항목(예산, 세무)을 실정에 맞게 제도상 공통필수항목으로 직접 규정
4.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 용이 구체와 및 제외 대상사업 추가
- 보조금 총액한도 내 전체예산 증가율 산정 시 적용하는 '편성 연도'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에 혼동 방지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책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액한도제 대상에서 적용 제외
5.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개정
- 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기준 변경 등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내용 반영
6.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및 편성방법 변경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
-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축하 복지포인트는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
7.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관 신설
- '지난 연도 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관리되어 현년도의 임시적 세외수입과 출납이 완료된 연도의 수입이 혼재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아져 지난 연도 수입항을 별도 관으로 신설
8. 차량 관련 과태료 목 설명 명확화
- 차량 관련 과태료 목에 대한 설명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명확화 하여 합리적으로 과태료 분류 가능하도록 개선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세분화
- 기능별 분류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회복지 분야 내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부문을 세분화하여 운영
10.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 변경
- 정원책정 및 인사운영 등이 일반공무원과 유사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보수를 '기타직 보수 통계목'에서 '보수 통계목'으로 이동
11. 청원경찰 피복비 편성 근거 마련
- 청원경찰 상시 착용 제복 편성 근거 반영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12. 감정평가 비용 관련 편성 근거 마련
13.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부담금 지출 근거 마련
14.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통계목 설정 변경
15.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비 편성 통계목 명시
16. 예비비 과다편성 방지
개정 사항 | 기타 보완사항
1. 예산서 첨부서류 법령 개정사항 반영
2. 특별회계 정비 권고 명시
3. 시설비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제시
4.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이월 확정 조치
5. 수입의 확정 전 집행 허용 개정사항 반영
6. 예산편성 참고자료 현행화, 용어 정리 등
7.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작성양식 개선
8. 기금 설치 원칙 명시 및 기금 정비 권고
9.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규정 명확화
202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 PDF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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