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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수기 서식] 세금 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공급 일자, 작성 일자)

서식자료실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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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아무리 급하게 발급하더라도 필수 사항들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공급자 상호 또는 이름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이름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에서 필수 기재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임의적 기재항목에 해당되어 기재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나 매입세, 공제와 같은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와 작성일자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작성일자 = 공급일자) 공급시기 이후에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의 1%,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명확하지만 계약 후에 장기간 제공하는 용역이나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경우에는 언제를 공급시기로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해 둬야 합니다. 

 

 

실무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공급일에 발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같은 날에 다 처리하기 쉽지 않아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일이나 공급일에 속하는 마지막 날을 작성일로 해서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거래처별로 월간 공급 가액을 합해서 당월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래 사실이 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공급일이나 해당 공급 월말일을 작성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양식.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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