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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인감계, 사용 인감 신고서 양식]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의 차이점

서식자료실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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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은 법인이 쓰는 인감으로 법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인감도장을 찍듯이 법인도 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뽑듯이, 법인은 상업등기소에 신고를 미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법인인감증명서는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준비물은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중 1개, 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1,000원(현금)
  3. 은행, 정부 유관 기관 제출용 법인인감증명서는 1~3개월 이내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
  4. RF인감카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5. 가까운 등기소 위치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10개씩 30개씩 50개씩

data.iros.go.kr

 

 

등기소 창구 이용방법

 

  1. 인터넷 등기소(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거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창구는 지방법원 내 종합민원실 내 등기과
  2. 창구 발급 준비물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인터넷 예약 시수 수료 1,100~1,200원
  3. 대리인 방문은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표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4. 수수료 인터넷 예약 시 수수료 1,100~1,200원

 

법인인감 사용인감 차이점

 

  • 법인 인감

 

법인이 계약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때, 해당 법인인감에 대해 증명을 하려면 상업등기소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신청하여 증명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해당 회사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인인감이 날인된 서면의 위조 또는 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그 위조나 도용을 주장하는 쪽이 위조나 도용이 된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법인과 계약을 할 때, 법인의 인감이 찍혀있고 인감 증명서가 있으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법인 인감입니다. 

 

  • 사용 인감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을 사용할 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사용하는 인감이며, 법인인감과 법인인감증명서대로 있고 법인인감과는 별개로 계약하는 직원이나 외부적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인감계를 하나 만듭니다. 

 

 

  • 사용 인감계

 

해당 사용인감이 법인인감을 대용하는 도장이라는 뜻이 표시된 문서로 사용인감계에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로 법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한다고 해서 법인인감보다 효력이 떨어지거나 무효하거나 하지 않으며 사용인감이 찍혔어도,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법적 효력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사용 인감계 양식, 사용인감 신고서

 

사용 인감계.hwp
0.01MB
사용인감신고서.1.xlsx
0.08MB
사용인감신고서.2.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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